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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바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겼다가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대상 기준,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 ✅ 임차인의 권리 보호
-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법적 분쟁 예방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과 과태료 시작 시점
- 제도 도입: 2021년 6월 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 이제는 안 지키면 벌금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나는 해당될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예시
- 월세 35만 원 =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 전세 7천만 원 =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변동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 방법 (진짜 간단해요!)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 임대인 또는 임차인 한 명이 로그인 후 계약서 첨부
- 자동으로 확정일자까지 부여됨!
오프라인 신고
- 해당 주택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와 신분증만 챙기면 OK
✅ 참고: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까지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 자동 처리됩니다!
신고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신규 계약: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임대료 변동 없는 계약 갱신
- 공공임대주택
하지만 헷갈릴 땐 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전입신고 vs 전월세 신고제, 뭐가 다르죠?
구분 | 전입신고 | 전월세 신고제 |
목적 | 주민등록 변경 |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
주체 | 임차인 | 임대인 또는 임차인 |
확정일자 | 별도 신청 | 자동 부여 (신고 시) |
의무 여부 | 항상 의무 | 일정 조건 시 의무 |
🔔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월세 신고가 안 됩니다. 꼭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신고는 꼭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임차인도 가능하고, 둘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A.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YES. 아니면 별도 신고해야 해요.
Q. 계약 갱신했는데 신고 다시 해야 하나요?
A. 임대료가 변동됐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신고도 확정일자 적용되나요?
A. 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면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지금 바로 내 계약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