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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자라면 꼭 알아야 할 제도, 바로 전월세 신고제 대상에 대해 정리해보려 합니다.

    2025년 6월부터는 계도기간 종료로 인해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나는 해당 안 되겠지?” 하고 넘겼다가 최대 100만 원까지 벌금 낼 수도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월세 신고제란 무엇인지, 대상 기준, 신고 방법, 주의사항까지 쉽게 정리해드릴게요.

     

     

     

     

    전월세 신고제란?

     

    전월세 신고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 ✅ 임차인의 권리 보호
    • ✅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확보
    • ✅ 확정일자 자동 부여로 법적 분쟁 예방

    전월세 신고제 시행일과 과태료 시작 시점

     

    • 제도 도입: 2021년 6월 1일
    • 과태료 부과 시작: 2025년 6월 1일

    그동안은 계도기간이었지만, 2025년 6월부터는 진짜 과태료 나옵니다! 이제는 안 지키면 벌금입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나는 해당될까?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예시

     

    • 월세 35만 원 = 전월세 신고제 대상입니다.
    • 전세 7천만 원 = 역시 신고 대상입니다

    또한, 계약 갱신 시 임대료가 변동되었다면 다시 신고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 방법 (진짜 간단해요!)

     

    온라인 신고

     

    오프라인 신고

     

    • 해당 주택의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계약서와 신분증만 챙기면 OK

    ✅ 참고: 전입신고할 때 계약서까지 제출하면 전월세 신고 자동 처리됩니다!

    신고 기한,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 신규 계약: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 계약 변경 또는 해지: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냐고요?
    👉 최대 100만 원 이하 과태료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예외 대상은?

     

    다음과 같은 경우는 신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 보증금 6,000만 원 이하 + 월세 30만 원 이하
    • 임대료 변동 없는 계약 갱신
    • 공공임대주택

    하지만 헷갈릴 땐 주민센터나 홈페이지에서 꼭 확인하고 넘어가세요!

    전입신고 vs 전월세 신고제, 뭐가 다르죠?

     

    구분 전입신고 전월세 신고제
    목적 주민등록 변경 임대차 계약 내용 신고
    주체 임차인 임대인 또는 임차인
    확정일자 별도 신청 자동 부여 (신고 시)
    의무 여부 항상 의무 일정 조건 시 의무

     

    🔔 전입신고만 해도 되는 거 아니냐고요?
    계약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전월세 신고가 안 됩니다. 꼭 확인!

    자주 묻는 질문 정리 (FAQ)

     

    Q. 신고는 꼭 임대인이 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임차인도 가능하고, 둘 중 한 명만 하면 됩니다.

     

    Q. 전입신고만 하면 자동으로 처리되나요?
    A. 계약서를 함께 제출했다면 YES. 아니면 별도 신고해야 해요.

     

    Q. 계약 갱신했는데 신고 다시 해야 하나요?
    A. 임대료가 변동됐다면 꼭 신고해야 합니다.

     

    Q. 온라인 신고도 확정일자 적용되나요?
    A. 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자동으로 확정일자도 적용됩니다.

    마무리하며

     

    전월세 신고제 대상이라면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는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니, 지금 바로 내 계약이 대상인지 확인해보세요.